하이패스 카드의 충전 금액은 상품권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입 시에는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후, 실제 고속도로 통행료로 사용될 때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하이패스 단말기(OBU) 구입 비용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자체는 2008년 1월 1일부터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이용 시 법적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행료 영수증을 수취하여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