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 간 직원이동 시 근로자 전근 신고는 전근(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는 전근(전보) 후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간 단절을 방지하고 중복 신고를 막기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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