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 간 직원이동 시 근로자 전근 신고는 전근(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는 전근(전보) 후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간 단절을 방지하고 중복 신고를 막기 위해 중요합니다.
성실사업자는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계약에서 보수가 기본급과 매달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구성된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적연금에 국민연금 포함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