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 제품 가액의 100분의 10 (즉,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금지금 1억 원어치를 거래하면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각각 1천만 원(1억 원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 구리, 철 스크랩 등이 혼합된 품목을 거래할 때 하나의 전용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