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로서 해외이주비를 송금할 때 필요한 자금출처확인서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정확한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는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 이주비 대출 이자 대납액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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