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근로자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고, 이후 사업장이 미납 보험료를 완납하게 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일 뿐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완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