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미납한 본세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금전적 부담입니다. 따라서 본세 납부 의무와는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하루 0.022%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고지서 발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의 3%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산세 납부 의무 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