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고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문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문이 제공하는 자문의 대상, 내용, 이행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관계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문 계약 체결만으로는 사업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계약 내용, 용역 제공의 계속성 및 반복성,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