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추가 납부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식합니다.
세법상 익금과 손금은 현금을 주고받은 날이 아니라, 그 금액을 받거나 지급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날에 인식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개산보험료 납부 후 정산 과정을 거쳐 확정된 차액은 그 정산 결과가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