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한눈에 보기
퇴직소득: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 정관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상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근거 없이 지급되거나,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을 원인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대가인 상여금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주의할 점
임원의 경우: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범위액(한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현실적 퇴직 여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현실적인 퇴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거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급 근거: 정관이나 사규에 지급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