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서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