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계좌에 있는 소득을 국내 계좌로 출금하지 않고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사용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페이팔을 통해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이미 귀속이 확정된 것으로 보며, 이를 국내로 송금했는지 여부나 해외에서 소비했는지 여부는 소득의 발생 사실 자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이라면, 출금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