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시 금전보상명령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에 따라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므로, 실제 재직 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던 임금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