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영주권) 및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F-5(영주권) 및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서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당연 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