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는 발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특례이며, 이후에는 공제율 1.0% 및 연간 한도 5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세원 양성화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공제율이 1.0%로 단일화되었으나,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특례 조항에 따라 2026년 말까지는 우대 공제율 1.3%와 한도 1,000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