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추징액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각각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추징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시점에 한 번만 반영하는 것이므로 추징 효과가 상쇄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 전용이나 양도 등 공제 사유가 소멸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에 그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점에 추징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예정신고서에 가산하고, 확정신고 시점에 발생했다면 확정신고서에 가산하는 것이며, 동일한 추징액을 두 번 중복하여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