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건설기대여업을 운영하며 건설용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장비가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 등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건물·구축물·차량·비품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굴삭기나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 기계장비는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장의 연면적이나 자산 수량이 증가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단,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내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