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거주자)입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종합소득자는 신고 의무가 있으나,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