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거나,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도요금과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공공기관 등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또는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된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 의무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