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2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5년도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2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6. 6. 28.
2022년 귀속분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누락한 경우.
개정 사항: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는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거나, 세액공제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현재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신청서 작성: 관할 세무서에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증빙 서류 준비: 2022년도에 투자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증빙 등을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