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로자가 반복적인 계약 갱신으로 인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반복적인 계약 갱신이나 사업장의 관행, 업무의 상시성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최근 판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