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제한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성'이 확인된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