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는 기간 및 그 이후 1개월까지는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포함)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종료 후 1개월까지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 내에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