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지방 저가 주택은 개정된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법령에 따라 주택 수 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등)이 적용되며, 이를 소급하여 2억 원 이하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