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렌터카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 형평을 위해 특정 차량(8인승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체 렌트 비용은 사업용 자산의 유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