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세법에서 정한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부담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