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이를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거나 별도의 세무 처리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범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이 고용센터에 직접 제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관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이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하거나 리스하는 경우에도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