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동일 법인이 동일 차량에 대해 대여 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라면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 전용번호판 부착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반드시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만약 부착 의무 대상임에도 이를 부착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유지 및 취득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