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의 마이너스 잔액을 정리하며 계상한 잡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 불산입이나 기타소득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며,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께서 처리하신 마이너스 잔액의 대체는 실질적으로 채무의 소멸이나 부채의 감소로 보아 잡이익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익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