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상품권 등) 구입비는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특례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는 그 자체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나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요건에서도 제외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