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에게 지급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주요경비지출명세서의 작성 대상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경비'는 법령에서 정한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위에게 지급한 비용이 위 항목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설령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