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핵심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표상 부가가치세액이 0원이거나 아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종이 공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