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차액을 계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신규 사업자는 개업 초기에는 매출 규모를 알 수 없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후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을 확정하면, 카드사는 이를 바탕으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여부를 판별합니다. 이때 우대수수료율 대상자로 확인되면, 이미 납부한 일반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 환급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