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량은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생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동명의 등록 시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