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과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는 각각의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차량이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와 감면(친환경차)은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면제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조건부 면세 제도이며, 친환경차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차량이 친환경차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