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준으로 이전 근무지까지 합산하여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오늘 기준으로 이전 근무지까지 합산하여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6. 6. 28.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단순히 근무 기간뿐만 아니라 이직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노력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기타 요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수급자격 제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처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십시오.
구직활동: 실업 신고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
최종 이직 당시의 고용 형태(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에 따라 기준기간이나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31일 퇴사 건과 같이 자발적 퇴사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수급 요건 판단 시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이직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