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시에도 다자녀 가구, 장애인, 친환경차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은 세법상 '증여' 또는 '매매'로 분류되며, 가족 간 무상 이전이라 하더라도 취득세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약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가에서는 다자녀 양육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