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소득평가액'만큼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실제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평가액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상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선정기준액과의 차액이 줄어들어 생계급여 지급액이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