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휴대폰 사용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 불량이나 업무 태만 행위에 대해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동안 사용자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중 잦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근태가 불량해지는 것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업의 질서 유지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