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한눈에 보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동산 등): 재화가 매입자에게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실물 재화가 이동하여 매입자가 수령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부동산, 권리 등):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이는 매입자가 해당 재화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거래 형태에 따라 법정 시간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기간의 귀속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인도되는 때(이동 필요): 상품, 제품, 원료 등 동산은 물리적인 이동이 수반되므로, 공급자가 매입자에게 재화를 넘겨주는 시점을 공급 완료로 봅니다.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동 불필요): 부동산이나 권리처럼 물리적 이동이 어려운 재화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 매입자가 해당 재화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공급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원칙이나, 특약에 따라 등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실제 사용·수익을 시작했다면 그날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주의할 점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 착오는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인도 조건이나 실제 사용 개시일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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