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카드를 이용한 여비교통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티머니 카드는 충전식 결제 수단이므로, 단순히 카드를 충전한 사실만으로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이나 사업 목적의 이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