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는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다음 실업인정일에도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구직급여의 미지급 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장기화되어 여러 실업인정일에 걸쳐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각 실업인정일마다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병급여가 지급된 일수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 산정 및 소정급여일수 결정에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