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동거인을 전입신고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세대주의 연말정산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의 소득과 지출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 요건과 지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택자금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근로소득이 있는 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세대 내에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