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택 임대소득은 국내 주택임대소득과 달리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45%)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해외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국내 주택임대소득에 적용되는 분리과세 특례 규정은 국내 소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택 임대소득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