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세차장 사업을 양도할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 및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그리고 인허가 명의 변경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차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 환경 부서에 인허가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기계장치, 건물 등)을 보유한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