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폐업 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비용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정규 증빙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기타 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할 대상임에도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