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는 마지막 근무일까지 유지되므로,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인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까지는 고용 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마지막 날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퇴직일은 그 다음 날로 설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