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주차료는 해당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거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주차료는 차량의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주차료 역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주차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