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은 근로자가 임금을 확실하게 수령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간 착취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강행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집니다.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거나,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수령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인력사무소나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만으로는 직접 지급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