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요양은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단순히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