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본인이 사용하던 중고 물품을 원가 미만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사업 활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당근페이 등을 통한 카드 결제 내역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이란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인 중고 물품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